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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08:07

수정 2024.09.12 08:0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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