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피해자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불상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명이 포함됐다.
이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교환방 참여자에게 다른 성착취물 교환 목적으로 유포했다. A씨는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789개이며 불법촬영물은 22개에 이른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검거해 지난 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합성방법은 텔레그램 인공지능(AI) 합성 봇(현재 삭제)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더 많은 성착취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현재 삭제)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현재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 28일 구성해 딥페이스 성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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