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T일반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 열린다"...운전면허 은행업무 가능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5:34

수정 2024.09.12 15:34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 다양한 신분증 앱 선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뉴시스
네이버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뉴시스

A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그러나 앞으로 A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지갑 없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현재도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정부 앱 뿐아니라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참여기업은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이다.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간 앱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전자서명인증평가 등 관련 경험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평가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