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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1:40

수정 2024.09.12 11:40

2022년 지방선거서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 등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뉴스1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오 지사는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약식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오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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