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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막는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2:17

수정 2024.09.12 12:17

실수요자 인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가능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하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의 실수요자 인정 요건 표. 신한은행 자료 캡처.
신한은행의 실수요자 인정 요건 표. 신한은행 자료 캡처.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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