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벗어나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발생 등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에도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조사자가 시장 변화 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어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보유세 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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