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워"…대법 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기였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고 이해하더라도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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