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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상자 걸치고 “가슴 만져보라”던 女…“음란행위 아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4:53

수정 2024.09.12 14:53

내달 24일 결심 공판 앞두고 혐의 부인
"고루한 성문화 깨기 위한 행위예술" 주장
2023년 10월20일 밤 10시 무렵 홍대에 박스만 걸친채 나타나 인플루언서 아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박스안에 손을 넣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SNS 갈무리) ⓒ 뉴스1
2023년 10월20일 밤 10시 무렵 홍대에 박스만 걸친채 나타나 인플루언서 아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박스안에 손을 넣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SNS 갈무리) ⓒ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이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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