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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민관 힘 합쳐 웹툰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5:19

수정 2024.09.12 15:19

12일부터 신고창구 '카피112' 운영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원(2022년 기준)으로 전년(8427억원)보다 14.4%, ‘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4%(2023년 기준)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협회와 플랫폼사, 피해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 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이날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한다.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 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별로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을 조치하고,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웹툰 불법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활동도 이어간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웹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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