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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전 의원 1심 유죄 인정... 징역형 집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7:05

수정 2024.09.12 20:54

"사회 기여 및 건강상태 고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3명도 앞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함께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지난달 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현직 의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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