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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암표거래 형사처벌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5:44

수정 2024.09.12 15:44

임영웅 자료사진.뉴스1
임영웅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한다.
이같은 행위는 점점 전문화·조직화 돼가고 있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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