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전기차 불나면 5억 드려요"...KGM, 보상안 발표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6:04

수정 2024.09.12 16:04

KG모빌리티 코란도 EV. KG모빌리티 제공
KG모빌리티 코란도 EV. KG모빌리티 제공
[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KGM)는 전기차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을 보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KGM의 전기차 배터리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2024년식 토레스 EVX(밴 포함) 및 코란도 EV 등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충전 중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주차 중 배터리 셀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내에서 고객이 입은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레스 EVX는 2023년 10월, 코란도 EV는 2024년 5월 출고 고객부터 소급적용한다.

단 배터리 임의 개조 및 변경으로 인한 화재, 천재지변에 의한 화재, 충전기 불량으로 인한 화재,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관리 요령 미준수에 따른 화재, 차량 충돌사고를 포함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화재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KGM 관계자는 “자사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단 1건도 없었음에도 지난 인천 화재 사건 이후 배터리 구분 없이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토레스 EVX 및 코란도 EV가 화재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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