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前 의원 불구속기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7:49

수정 2024.09.12 17:49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 적용
국정감사장서 명예훼손 혐의는 면책특권 적용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첼로 공연과 함께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강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박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씨에게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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