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징역형 집유…"시세조종 행위 방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7:12

수정 2024.09.12 17:12

檢, 2심서 '방조 혐의' 추가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손씨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2심에서는 전주 손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김 여사 역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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