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숏컷? 페미는 맞아야"…폭행 막다 다친 50대男, 의상자 지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04:40

수정 2024.09.13 04:40

B 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CCTV 화면(왼쪽)과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A 씨. 사진=연합뉴스
B 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는 CCTV 화면(왼쪽)과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A 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가 부상을 입고 생활고까지 겪게 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13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 씨를 의상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 부상 정도에 따라 1~9등급이 주어지는데, A 씨는 가장 낮은 9등급이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 말하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 B 씨를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다.
B 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A 씨도 폭행했다.

A 씨는 어깨와 이마, 코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4월 A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는 보상금 및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주고,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제공한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도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A 씨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수령할 전망이다.


B 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의 1심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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