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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출산휴직 20일" 모성보호3법 환노위 통과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8:44

수정 2024.09.12 18:45

임금상습체불 징벌 손배 '근로기준법' 통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12. 사진=뉴시스화상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12.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우자(남편)의 출산휴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는 3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는 임금 상습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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