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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혼부부에 ‘25평 천원주택’ 1000호 공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0:30

수정 2024.09.12 18:20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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