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 유출·업무방해 입증 주목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 관련자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입증 가능할지, 또 이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로 넘어가게 됐다.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쟁점별로 따져봐야 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이다.
이들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서 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7월에는 의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명이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유포됐고, 지난달에는 '감사한 의사'라는 이름으로 누리집이 작성돼 현장에 남은 의사들을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이달 7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와 군의관의 실명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의사 블랙리스트'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쟁점은 의사들 정보를 누가, 어떻게 취득했고 유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게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된다. 통상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내용이면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특정한 방법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빼내 대중에게 공개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를 검찰은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작성·유포자가 병원 등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방해 혐의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병원의 업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의사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때문에 업무에서 부담·불편함을 겪었다거나 의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특정 의사들의 업무에 방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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