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또오른다.. 기본형건축비 3.3% 상승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06:00

수정 2024.09.13 06:0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이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할 것"이라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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