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과세 형평성 강화… '세무 조사 방해'기업 용납 안한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1:00

수정 2024.09.12 18:37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비거주용 고가부동산 감정 확대
다국적기업 자료제출 거부 땐
이행강제금 도입·실효성 높여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사진)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