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전국에서 일어난 유선 인터넷 장애에 대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가입자에 한 달치 이용료 감면 등의 보상안을 내놨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하루치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소상공인 가입자는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이달 요금분에서 자동 감면한다.
SK브로드밴드도 공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 일부는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유선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AP) 일부에서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과정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이피타임 공유기를 설치해 쓴 이들 가운데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자사가 공급한 공유기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장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통신업계가 먼저 보상을 실시한 뒤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신업계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가입자 중 4만3000대, SK브로드밴드 중 2만 대가량의 공유기에서 장애가 일어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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