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신씨는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방호원에게 제지됐고, 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회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 인해 446만여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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