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캠코 "고용부·중기부 지정 교육 이수해야 새출발기금 우대 지원"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09:24

수정 2024.09.13 09:24

지난 12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후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시기를 이날로 앞당겼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후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 확대 시행 시기를 이날로 앞당겼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포인트(p)의 원금감면율 우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캠코는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해 최대 10%p 원금감면율 우대와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코에 따르면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지원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우대정도는 이수 시간·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일괄 10%p 우대되는 것은 아니다.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 및 감면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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