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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단방치하면 견인료 3만원 이용자가 낸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10:56

수정 2024.09.13 13:56

울산시, 내년부터 신고 시 견인.. 세부 기준 마련 중
업체에 견인료 부과..업체는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
울산시청 앞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 울산시는 내년부터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무단방치했다가 신고될 경우 견인 비용 3만원을 최종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울산시청 앞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 울산시는 내년부터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무단방치했다가 신고될 경우 견인 비용 3만원을 최종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견인 비용은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 6000대가량이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용 주차장·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행자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12일 일부 개정했다.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 업체가 견인한다는 내용이다.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시는 시행을 앞두고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 제도 마련은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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