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상향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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