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뽀뽀하자" 10세 아동과 채팅…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13:52

수정 2024.09.13 13:52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두고 1·2심 판단 엇갈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앱 채팅을 통해 B양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뽀뽀', '결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뽀뽀하는 입술 사진', '입 벌린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만 38세, B양은 만 10세였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뽀뽀, 결혼 등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반복해서 표현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는 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횟수 등에 비춰 이같은 대화가 지속 또는 반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껴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만 38세이던 피고인의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킨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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