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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다시 어도어 대표이사로" 법적 절차 진행중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12:55

수정 2024.09.13 17:14

민희진 측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1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

13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세종 측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민 전 대표가 다시 어도어 대표로 선임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대표로 선임했다.

세종 측은 이날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후 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를 설명하며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따르면 오는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
이에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11일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유튜브 캡처) 2024.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유튜브 캡처) 2024.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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