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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민희진 복귀 시한 2주" 콕 집어 제시한 이유..5000억 소송 염두에 둔 것?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13:54

수정 2024.09.13 14:26

뉴진스 맴버 5명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뉴진스 맴버 5명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는 걸그룹 뉴진스의 요청에 하이브가 거부한 가운데,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법적 다툼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독립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막대한 위약금이 변수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25일을 콕 집어 시한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전속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주간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 복귀 요구를 거부당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도어와 결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해린은 "그 사람들(하이브 또는 현 어도어 경영진)이 속한 사회에 같이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그 방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지 역시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암시했다.


특히 “방 회장님”이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겨냥해 “비인간적인 회사”라는 직접적 비난을 한 만큼 하이브와 어도어의 새 경영진과는 이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소송전에 돌입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뉴진스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뉴진스 측이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위약금 규모를 3000~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관계를 마무리하고 독립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다면, 뉴진스와 어도어 간 계약 해지가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어도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24개월간 약 1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어도어 매출은 오로지 뉴진스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뉴진스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하이브와 뉴진스, 양측 모두 어떤 선택을 하든 양측 모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에 남는다 해도 이미 경영진과 갈등과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원만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결별한다면 하이브로서는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뉴진스와의 결별 가능성이 거론되자 급락한 하이브의 주가가 이를 방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900원(2.82%) 내린 16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낙폭을 키우며 한때 6% 넘게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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