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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0%는 떡값 없는데…“혈세 424만원 따박따박 입금”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13:58

수정 2024.09.13 13:58

국회의원 명절휴가비 연 849만원 수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대부분이 떡값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마음이 무겁다는 글을 올린 국회의원의 글이 화제다.

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라며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명절휴가비 절반을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등원 후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왔다.


13일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4만원씩 총 849만5880원을 명절 휴가비로 수령한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반면 전날 발표한 인크루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55명 중 ‘떡값’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5.5%에 불과했고, 받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0.6%로 더 많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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