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14:26

수정 2024.09.13 14:26

검찰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 종합 고려”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 맞이 희망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피습을 당했었다. 2024.2.2 /사진=뉴스1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 맞이 희망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피습을 당했었다. 2024.2.2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올해 1월 25일 배 의원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군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