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말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해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을 등록해 관리 중이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다.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안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예비문화유산 제도 등 세부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원형유지 원칙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명시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근현대문화유산법’과 함께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도 시행된다. 시행령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등에 대한 규정,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 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명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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