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화상 참고인 조사·내 사건 인터넷 조회 시대 열린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09:00

수정 2024.09.19 09:11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차세대 킥스)’ 개통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내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 어떤 피해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오전 0시부터 이런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2025년 6월 시행)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 이후 33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기 때문에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가 도입된다.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차세대 킥스가 활성화되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킥스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킥스 등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했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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