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추석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동향'
[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중 사고 발생은 일반적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이 평상시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보험개발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동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사고 건수는 평균 4445건을 기록하며 평상시 평균(3349건)보다 1.33배 많이 발생했다. 퇴근 차량과 고향방문 차량 등에 의한 통행량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추석연휴 전날이 공휴일, 연휴 다음날이 평일이었던 2021년을 제외한 2019년과 2020년, 2022년, 지난해 모두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가 각각 4765건, 4773건, 5248건, 4835건으로 평상시보다 사고 발생이 1.36배~1.57배 많았다.
최근 5년 평균 사고 발생건수는 추석연휴 전날이 가장 많았지만, 1사고 당 피해자 수는 추석 당일이 2.34명으로 평소(1.47명)보다 1.59배 높게 나타나 동반 탑승자 안전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시간대별 사고 피해자 현황을 보면, 추석연휴 전날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추석 전날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당일은 오후 12시에서 2시, 추석 다음날과 연휴 다음날은 오후 2시에서 4시에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은 "연휴기간 중 이동량이 증가해 혼잡한 시간대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경우 평상시 1일당 30.7명인 데 비해 추석연휴 기간에는 37.0명으로 1.21배 증가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12.6명으로 평상시(9.0명)보다 1.41배 증가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추석연휴 기간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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