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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위해 노력해달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16:40

수정 2024.09.13 16:40

10회 법원의 날 기념식 개최…'신속·공정한 재판'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시대의 변화를 잘 살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돼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정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법 제도와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겠다"며 "알기 쉬운 판결서 작성, 판결서 공개, '형사전자소송'의 안정적인 정착, 인공 지능을 활용한 재판 절차 개선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5년부터 대법원은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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