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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금융사기예방연대와 '홍콩 ELS 사태' 해결 맞손[로펌소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16:39

수정 2024.09.13 16:39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왼쪽)와 금융사기예방연대 길성주 위원장이 지난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YK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왼쪽)와 금융사기예방연대 길성주 위원장이 지난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YK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와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사예연은 홍콩 E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지난 5월 결성한 단체다. 국민들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피싱, 대출사기, 금융 사칭 등 금융 사기 관련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과실을 인정해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쳐 투자자들은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협약으로 YK는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힘쓸 예정이다.

YK는 500여명의 금사예연 소속 피해자를 대리해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은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이상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주도한다.


길성주 금사예연 위원장은 "YK와의 협력을 통해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이 더욱 강력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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