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면허, 신호 위반, 시속 197㎞ '삼박자' 40대 운전자 검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3 16:45

수정 2024.09.13 16:45

검거되는 A씨의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검거되는 A씨의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호위반 차량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최대 시속 197㎞의 속도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께 부산 금정구 금정 톨게이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빠른 속도로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부산외곽 순환 고속도로 금정 나들목에서 일광 나들목까지 약 9㎞를 도주하다 오후 6시 16분께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다.

도주 당시 A씨 차량은 최대 시속 197㎞에 달했으며,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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