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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