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장 9일' 추석 황금연휴를 맞으면서 내수 시장에선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만, 근로소득자들은 고물가 속 얇아진 지갑에 휴일 지출이 걱정이다. 그나마 월급봉투라도 받는 게 부러운 이들도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상반기에만 15만명에 달한다. 체불임금 규모는 1조 436억 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4%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8%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아 실질임금은 낮아졌다.
지난 상반기 실질임금은 354만 3000원으로, 2023년 상반기보다 1만 5000원(0.4%)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 영향을 뺀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 임금이다.
실질임금은 2023년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후 올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실질임금 역시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다.
특히 실질임금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0.2%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1.1% 하락한 바 있다.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이어지는 고물가 영향이 실질임금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2020년 상반기 0.5%였던 상승률은 2022년 상반기 4.6%, 2023년 상반기 3.9% 상승률을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연말엔 체불 2조 넘길지도"…체불과의 전쟁, '법·제도' 개선이 우선
고물가 속 얇은 지갑에 한숨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부러운 이들도 있다. 받지 못한 월급으로 인해 생계가 휘청이는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떼인 월급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436억 원에 달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으로, 지난해 총 체불액(1조 7846억 원)의 60% 수준을 기록했다. 임금체불 사례가 지난해보다 빠르게 누적되면서 연말에는 체불 규모가 2조 원을 넘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체불 피해는 제조업(5436억 원), 건설업(4363억 원), 도소매(2269억 원) 등의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건설경기의 악화와 고물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체불도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나타났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역대 최다인 16만 5000명 가량이 유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게도 임금체불이 나타나면서 보호 대책 마련 목소리도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 3900만 원이다. 4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 4913명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임금체불은 매년 1200억 원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1~7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343억 원, 5~29인 2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됐다.
정부도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차대한 민생범죄라고 보고 체불 청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지방관서 기관장들에게 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도 지난 5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해 처벌에 나서고 있다.
노동계·학계 등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선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대리권 허용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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