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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원 이송 1시간 초과 사례, 전년 대비 22% 늘어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4 13:41

수정 2024.09.14 13:4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는 총 1만39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1426건)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특히 대전(164건→467건, 3.3배), 대구(74건→181건, 2.6배)서울(636건→1166건, 2.3배) 등 주요 대도시에서 이송 지연 사례가 두드러졌다.

일부 도시에서는 현장과 병원 간 이송거리가 30㎞를 초과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대전은 지난해 170명에서 올해 449명으로 2.6배 늘었으며, 서울은 지난해 161명에서 362명으로, 대구는 451명에서 788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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