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한 50대女, 아들뻘 알바생 껴안고 뽀뽀 성추행 후 "나 전과 10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6 06:00

수정 2024.09.16 06:00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아들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방송캡처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아들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방송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아들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20대 남성 제보자 A씨가 일하던 호프집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가 만취 상태로 방문했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흰 모자를 쓴 B씨가 계산대를 향해 걸어오더니 가게 사장을 껴안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B씨는 사장에게 악수를 청하더니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다.


그러고 나선 사장의 옆에 서 있던 A씨를 껴안더니 입맞춤을 시도했다. 사장이 바로 제지하고, B씨 일행이 그를 끌고 나가서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A씨가 몸을 빠르게 피해 B씨의 입술은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호프집 사장은 B씨를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다. 과거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젊은 남성 세 명이 있던 테이블로 가 술을 달라며 치근덕댔고, 이후 혼자 술을 마시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사장은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해 B씨가 발길질까지 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B씨를 잘 알고 있었고, 수사관은 “B씨가 술에 취하면 정상이 아니라 나도 무섭다”고 말했다.

B씨는 조사받은 당일 오후 술을 마신 채 다시 A씨가 일하는 호프집에 들렀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더니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B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딸은 예대에 다니고 내년에 복학을 앞두고 있지만 돈이 없다”며 “A씨가 남자로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 50만원을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난 스토킹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얘길 듣고 나서 솔직히 좀 무서웠다. 그런 잃을 게 없는 여자한테 괜히 칼부림이라도 당할까 봐”라고 하소연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치료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괴로워 다음 달에 일을 그만둔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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