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외교부 251건, 국무조정실 223건으로 가장 많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은 볼펜 세 자루 선물도 신고 후 반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소속 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2019년 242건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출장이 줄어든 2020년과 2021년 각각 64건, 56건으로 감소한 후 2022년 156건, 2023년 3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신고자 소속별로 구분하면 5년간 외교부가 251건, 국무조정실이 223건으로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외국 경호실로부터 받은 볼펜 세 자루를 신고 후 반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부터 선물 신고시 시스템을 구축해 선물 가액까지 집계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소속 B씨는 1,88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고 지난해 외교부 소속 C씨 등 11명도 2,400만원 수준의 선물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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