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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촉법소년, 2년 만에 2.7배↑…증가율 전국 1위

뉴스1

입력 2024.09.17 13:56

수정 2024.09.17 13:58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숫자가 대구에서도 꾸준히 늘어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2023년 1만9653명으로 1.68배(7976명) 증가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대구는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지난해 988명으로 무려 2.68배나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2021년 454명에서 지난해 657명으로 44.7%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 9조에 따라 형사 처분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반면 학령기 인구는 2020년 총조사인구 기준 10~14세는 225만2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만8916명, 0~4세는 168만4917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 발달에 따른 AI 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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