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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일 입원해 보험금 1억원 타낸 60대,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8 08:47

수정 2024.09.18 10:06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1000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원을 타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통원 치료가 가능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1억1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내려고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해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 107회에 걸쳐 외출했고, 통신 조회 결과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회 전체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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