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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영풍-MBK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대주주 경영권 강화 차원"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8 09:39

수정 2024.09.18 09:39

사진=MBK파트너스의 주장
사진=MBK파트너스의 주장

[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8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고 18일 주장했다.

■MBK "현대차·한화·LG, 최윤범 우호지분 아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율 관련 2002년 장씨 일가(45.51%)와 최씨 일가(13.78%) 간의 지분 격차가 31.73%p 벌어지면서 최대 차이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이후 지분 격차는 장씨 일가(32.09%), 최씨 일가(15.34%)로 16.75%까지 줄었으나 다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장씨 일가는 33.1%로 최씨 일가 15.6%에 비해 2배 이상 고려아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다만 최씨 일가는 우호지분을 포함해 33.2%를 확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해왔다.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 최씨 오너가 15.9%는 물론 LG화학, 현대차 등 17.3% 규모 우호지분을 통해서다.

영풍은 “2대 주주 그룹 최씨 일가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 어떻게 적대적M&A 로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하는 본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리인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란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고 근거를 삼았다.

영풍은 또한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해당 기업들도 최윤범 회장 개인에 대한 동조세력이 아니다”며 “대리인 최 회장은 본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부터 주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지난 13일 최윤범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의혹, SM 시세조종 관여 의혹, 이그니오 고가매수 의혹, 상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승 의원, MBK 中 자본 통해 고려아연 적대적 M&A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칫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인력들의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파트너스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개선,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야기해 왔다”며 “기업 인수 후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 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후 점포 수를 줄이고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MBK파트너스 인수 후 흑자를 내던 홈플러스는 M&A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가치는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과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아연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을 만들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니켈과 전구체, 동박 등 배터리 분야에서 현대차, LG, 한화 등과 손잡고 탈중국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사모 PEF 분야 총 1조원 중 2980억원을 MBK파트너스에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그만큼 기업 가치와 투자유치에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MBK 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과 MBK 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ESG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온산제련소를 두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측-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최소 7%(144만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4881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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