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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특별자치구로 분구 추진 재점화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8 11:12

수정 2024.09.18 11:17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 발의로 분구 구체화
내달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토론회 개최
국제도시로 성장하려면 독자 계획·운영·예산 필요 주장
현재 인구 20만명 상회, 6·8공구 개발 30만명 이를 것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분리하려는 분구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분리하려는 분구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분리하려는 분구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다음 달 29일 송도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1994년부터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땅으로 행정구역상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속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53.4㎢로서 경기도 부천시, 뉴욕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이고 여의도 면적(2.9㎢)의 18배가 넘는다.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움직임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인천시장인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이후 선거 등 지역의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다.

분구 이유는 송도가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계획과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때문에 송도의 발전이 늦어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도 분구 주장은 예전에는 선거 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일회용 구호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도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구의 조건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광역시의 경우 인구 50만명이 넘었을 때 분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인천만 해도 부평구, 남동구 등의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섰지만 분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송도 주민들이 분구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연수구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총 20만9236명(8월 기준)으로 연수구 총 인구 39만7950명 중 무려 52%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6·8공구 개발사업과 바이오 기업 추가 입주로 유입될 인구 등을 고려하면 곧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주민 삶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와 개발 사업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한다는 주민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청 등에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분산돼 대규모 도시개발은 물론 국책사업 추진까지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가 특별자치구가 되면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이익과 송도 주민들이 낸 세금(지방세)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현안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이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미개발 부지 문제 해결에 속도를 가하고 주민 복리를 제고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의 가치를 두 배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일 국회에서 1차 토론회가 개최된 데 이어 10월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차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일영 의원은 “비효율적인 행정체계가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많아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합의가 제일 우선이지만 문화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뤄진 다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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