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처벌법 없어 무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8 14:32

수정 2024.09.18 14:32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딥페이크 제작 의뢰했다가 기소
잃어버린 휴대폰에서 합성사진이 나와 '들통'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6 사진=연합뉴스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6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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