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기 해외 체류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송달된 과징금 무효"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8 17:37

수정 2024.09.18 17:37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공시송달도 가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장기 해외 체류자가 법에서 규정한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등록했고, 행정당국이 이곳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처분서를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송달했다. 당시 해외에 살던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에 주민센터를 기재해서다.


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씨는 3년여가 흐른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직접 연락하면서 이런 사실을 됐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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