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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구멍 내 층간소음 조사… 하자 판정기준 도입 괜찮나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8 18:47

수정 2024.09.18 18:47

정부 손해배상 내용담아 신설 추진
업계선 배관파손 등 2차 피해 우려
"준공된 모든 아파트 적용은 무리"
바닥에 구멍 내 층간소음 조사… 하자 판정기준 도입 괜찮나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일환으로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관리 및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윗집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등 조사방법이 너무 과하고, 대상도 광범위해 자칫 '하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세부 하자판정 기준과 조사 방법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마친 상태로 이를 토대로 조만간 새로운 하자 판정기준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층간소음은 성능검사 위주다. 사전인정제도에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사후 성능확인제가 적용된다. 사후 성능확인제는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은 성능검사와 다르다.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해 하자를 제기할 경우 설계 기준대로 제대로 시공됐는 지 여부를 체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하자보수 비용과 손해배상 세부 기준도 담긴다.

업계는 우선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사후 성능확인제 시행 시점(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대상이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및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방법이 너무 과하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예고 안에는 바닥구조 하자 조사를 위해 슬래브까지 '코어링(바닥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슬래브까지 코어링을 하면 철근 단절, 난방배관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해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또 어느 입주자가 층간소음 조사를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을 허락하겠냐"고 말했다. 바닥구조 두께 판정시 허용오차(3%) 적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닥구조 하자라는 동일 항목에 대해 성능검사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과 바닥 두께 부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등 이중 제재 우려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지침대로 해도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벽식구조 아파트 특성상 완벽한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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