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09:16

수정 2024.09.19 09:16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 유아인 측 줄곧 혐의 부인해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엄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30)는 하루 전인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엄씨를 소환했다.

소환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해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엄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소환 조사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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