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뉴시스

입력 2024.09.19 09:19

수정 2024.09.19 09:19

7월 '성폭행 당했다' 고소장 접수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증거 불충분 판단"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15일 고소인 A(30)씨로부터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아인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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