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성폭행 당했다' 고소장 접수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증거 불충분 판단" 불송치 결정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15일 고소인 A(30)씨로부터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아인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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